설빙 관계자 "2심 결과게 인정 못해"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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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디저트 카페 설빙이 중국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일부 패소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중국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설빙은 2015년 중국 상해아빈식품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상해아식품은 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비용 등 약 9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설빙 2호점까지 개설해 운영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설빙과 유사한 상표가 난무했고, 상해아빈식품은 이들의 신고로 당국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았다.

이에 상해아빈식품은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잘하지 못해 장사를 할 수 없다며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중국에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 또는 약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설빙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설빙은 계약 전 중국에서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해아빈식품에 알리지 않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했다. 설빙은 판결이 확정되면 상해아빈식품에 약 9억5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설빙 관계자는 “2심 결과에 인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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