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 가장 큰 문제 안전임에도 규제기준 취약한 민박 가장 영업

불법 숙박업소 운영 오피스텔 내부(침실) / ⓒ서울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숙박업소 운영 오피스텔 내부(침실) / ⓒ서울 민생사법경찰단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당국에 신고없이 외국인 상대로 불법 숙박영업을 일삼은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거된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일삼았다.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 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더불어 잠실 근처에서 적발된 A씨 경우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돼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1박당 7만원~ 12만원을 받는 등 6천여 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한편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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