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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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 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면서 구속시키지는 않았다.

또 이날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키로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관진 전 장관 등의 혐의에 대해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면서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으로 개입한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을 동원,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사이버사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는 데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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