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스퀴시 전 제품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시간당 54㎍/㎥ ~ 16,137㎍/㎥ 수준의 농도로 방출

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근 유럽연합(덴마크)은 어린이 완구인 ‘스퀴시’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방출되어 다수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이에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샇나 결과, 일부 제품에서 점막 자극,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간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되어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시험 결과, 12개 스퀴시 전 제품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시간당 54㎍/㎥ ~ 16,137㎍/㎥ 수준의 농도로 방출됐다.

위해성평가*결과, 6개(50.0%) 제품의 방출량은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고, 이 중 2개 제품은 여러 개의 스퀴시에 노출될 경우 6세~12세의 어린이에게도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스퀴시 등 어린이 완구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이 없어 완구의 재질·용도·사용연령 등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연월·사용자의 최소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2개 전 제품에 KC마크는 표시되어 있었으나, 10개(83.3%) 제품은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완구의 재질·용도·연령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메틸포름아미드 방출 스퀴시 위해성평가 결과

제품명

제조/수입사

디메틸포름아미드방출량 (/)

위해도 결정비(RCR)

3세 이하

[RCR >1 : 위해도 높음]

밀크브레드*

위드미

16,137

14.9

펫 스퀴시 도시락**

()미미월드

7,912

7.3

수아베스퀴시(식빵)

()기드온

3,822

3.5

말랑말랑 오징징

앤트리/쓰임&끌림

3,455

3.2

버거속냥이

미정아트

1,899

1.8

석류스퀴시

필리

1,49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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