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외됐던 경기 연천, 가평, 양평군도 대상지역 포함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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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전국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시행되고 있다.

21일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특히 그간 비상(예비)저감조치에서 제외됐던 경기도의 연천, 가평, 양평군도 이번 예비저감조치부터 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며, 수도권 예비저감조치는 지난 20일에 이어 연속 시행되는 것.

이날 서울, 경기도, 세종, 충북, 전북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까지 치솟는 등 전국적으로 ‘나쁨’ 상태를 보일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 현재 경기도 남부 5개 시를 포함해 충북 전 지역과 충남 북부권, 전북과 세종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이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아침 06시부터 밤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 해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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