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4당 공조 ‘5·18 특별법’ 공동 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18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설명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같이 포함 시키고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무소속 의원도 같이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부와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182만원을 일괄 납부해서 사회공헌 할지, 매월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할 것인지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며 “어떤 기부단체에 기부할지도 위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법관 탄핵을 공식적으로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범위는 어떻게 할지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