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 결과 발표하는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 ⓒ뉴시스DB
합의 결과 발표하는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개선 관련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이번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적 출범 이후 첫 합의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했던 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단이 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철수 위원장은 합의와 함께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기로 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키로 했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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