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사칭한 대출중개업체 대표자 일당 검거에 기여한 공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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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불법 대출홍보 조직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자사를 사칭하는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 포상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경찰서 고발조치 후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으나 고발로 범죄조직이 처벌돼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보자는 씨티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씨티은행의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했지만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인 것을 확인했다. 제보자는 대출과정에서의 녹취와 대출중개업체의 소재지 등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한국씨티은행에 제보, 대표자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포상금을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보이스피싱, 은행사칭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씨티은행은 “앞으로도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대출홍보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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