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됐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하였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의료기기 15종 목록

연 번

제품명

1

ABODY

2

XPREEN

3

뷰코스팟

4

뷰티몬스터

5

셀루스팟

6

아트웨이브

7

이지스팟

8

잡티레이저

9

잡티지우개

10

퓨어스킨

11

프리스팟

12

플라즈마

13

플라즈마스팟리무버

14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15

조본잡티제거기

*허가 현황

연번

구분

업체명

허가번호

제품명

1

제조

()지씨에스

제허18-407

PLAXPOT, GPX-2000

2

수입

()인포로닉스

수허16-618

Jett Plasma Lift Medical

3

수입

()조이엠지

수허15-1547

Plex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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