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이달 중 중재신청 압박 vs 신 회장, 계약 무효소송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뉴시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앞서 FI들이 신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신청을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맺은 주주 간 계약(SHA) 무효소송이나 안진회계법인의 풋옵션 자의적 가격 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상장되는 것을 목표로 2012년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였다. 만약 그동안 기업공개(IPO)에 실패한다면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신 회장이 교보생명 IPO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IPO를 포함한 증자 추진을 공식화하고 크레딧스위스와 NH투자증권을 IPO주관사로 선정해 IPO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어 12월에는 IPO를 공식화하고 지난달 미래에셋대우증권, 씨티글로벌마켓증권, JP모건을 IPO 추가 주관사로 선정했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과 FI 간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IPO는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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