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주의적 사고 아래 인터넷 통제하고자 하면 한국도 중국처럼 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정부가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명목으로 SNI 필드 차단기술을 도입한 데 대해 “어떤 사이트 접근 차단할지 여부와 같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 확정돼야 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것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NI를 이용한 차단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해야 하는 방법이다. 이는 국가가 빅브라더와 같이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정부 비판적인 주장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떤 사이트를 접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국가가 가지게 된다면 감시와 검열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정치적 견해표현이나 의견형성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의 통신을 감청하고, SNS, 인터넷을 차단한다.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한국도 중국처럼 될 수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이 행정력의 규제를 높여서 행정권을 비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방통위는 모호한 기준으로 포괄적 심의 권한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의 임의적 원천차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행정력을 비대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주인처럼 행사하면서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 이성과 감성, 시장의 자율 통제기능을 무시한 채 내가 정의이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고 해야 하며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나오는 발상”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국민에게 겸손하도록 요구하며, 3권 분립의 원칙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겨냥 “과거 테러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때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과잉 반응하던 여당은 뭐하나”라며 “결국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잡고 물어졌을 뿐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보수논객의 유투브 방송을 가짜뉴스라고 폄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구글 코리아를 방문하여 미리 마련한 블랙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기업체를 압박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청와대가 가짜뉴스근절 대책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규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국가가 국민을 주인이 아닌 지배하고 통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단호히 배격하며 이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조직을 창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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