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발랄한 2030 세대가 단단히 뿔이 났다. 분노의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야동(야한 동영상) 차단걸그룹 외모 규제. 정부 관계자들로서는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국민들을 위해 착한(?) 의도로 시행한 조치인데 이렇게 역풍과 후폭풍이 거셀 줄은 몰랐을 것이다.

2030세대의 반응과 SNS 댓글은 촌철살인이다. “야동 안 보는 자 내게 돌을 던져라”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죄입니까?”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하나” “박정희 독재시절 두발 단속이나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

그렇다면 2030세대는 왜 분노와 불만을 터뜨리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려면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 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게 필요할 듯싶다.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공통된 결론은 정부란 국민 개개인의 안전 보호를 위한 의무가 지닌다는 사실이다. 우리 헌법 10조에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쓰여 있다.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의 활동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안전의 범위를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의 여부다.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느냐 공동체 조화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달라진다.

개인 인권을 중시하는 국민들은 법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본다.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은 사회에 번영을 가져오는 존재이므로 정부가 가급적 간섭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신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여기에는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가 포함된다.”고 정의돼 있다.

공동체 조화를 중시하는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의 가치관과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윤에 굶주린 기업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나라들은 수정된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성향을 보이며 극단적인 행태가 공산주의 국가나 종교 우선주의 국가들이다. 정부가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즉 천부인권(天賦人權) 개념이 약하거나 거의 없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정부의 음란·불법사이트 차단정책을 보자. 정부는 2030세대의 반발이 심해지자 차단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며 어떤 형태의 감청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여기 해명에는 두 가지 큰 허점이 존재한다. 먼저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정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사이트 차단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감청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접속 내역을 보는 것은 전화 도청은 안 해도 통화내역은 보겠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왠지 찜찜하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의 걸그룹 외모 규제는 더욱 황당하다.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친 화장, 노출, 혹은 밀착 의상, 신체 노출을 하지 않는다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아무리 외모지상주의가 심각하고 폐해가 많다고 해도 정부가 외모 가이드라인까지 만든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인터넷 검열국가의 대명사는 중국이다. 중국은 권력 주체가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공산당이다. 중국인들에게는 공산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없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한다.

외모규제의 대명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이다. 이들은 여성이 외출할 때 히잡이나 차도르를 쓰게 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한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검열과 걸그룹 외모 규제에 나섰을까. 문재인 정부 핵심세력들이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시하고, 선의(善意)가 담긴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수의 국민을 위해 사회적 폐해는 없애야한다는 착한(?) 생각이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안 될 헛발질 정책을 내놓았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지금까지도 의미와 실효성을 놓고 논란거리다)

기업과 관련해서도 정부 내 핵심세력들은 다수의 노동자와 선량한 국민을 위해 기업의 횡포는 반드시 막아야한다는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이념과 생각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등 친노조-반기업성향의 법과 제도가 대거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유증으로 실업자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며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어떤 나라든 정부와 국민의 권력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계약이 존재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는 가급적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정부 권력이 커질수록 국민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이런 나라의 정부는 늘 국민의 뜻, 국민 의지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 국민이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기 힘든 경우가 많다. (나치 독일, 소련, 중국과 좌파 포퓰리즘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과연 우리는 어떤 정부를 원하는 것일까.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작은 정부인가 아니면 국민 개개인의 행복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 지향의 큰 정부인가.

정부의 불법 차단에 대해 영화 <극한직업>의 대사를 패러디한 네티즌의 표현이 눈에 확 와닿는다.

이것은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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