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합의 실패…19일까지 하루 더 연장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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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고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온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 기간이 하루 더 연장됐다.

1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전날 종로구의 S타워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쟁점의제에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현재 최장 3개월) 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논의의 연상선상에서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하루 더 연장되게 됐다.

일단 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발족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등에 관해 논의해 왔다.

지금까지 모두 8차례의 전체회의와 3차례의 간사단회의, 2차례의 공익위원회의 등 각급 단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조율을 시도해 왔다. 

당초 위원회의 논의는 1월31일 종료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두 차례의 전체회의가 무산된 이후 전격 논의재개에 합의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변경 필요성과 에에 대응하는 건강권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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