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시장 빼앗을 생각 없어…신산업 업체 괴롭히지 말라”

이재웅 쏘카 대표. ⓒ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자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과 박재욱 VCNV 대표가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이고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법서비스라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하시는 분들도 업무방해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으며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동의 기준을 높이면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이 생기며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택시기사/업체와 타다 플랫폼을 함께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부 택시기사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역시 입장 자료를 내고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 9명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영해 11인승 승합 렌터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며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운 VCNC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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