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월부터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 공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방사청-뉴시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방사청-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방산비리 근절 등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결과 등을 모두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8일 방위사업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디브리핑 제도를 올해 3월부터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브리핑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를 설명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해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를 확정한 뒤에 종합점수와 순위만 협상대상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또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업체에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제안서 평가결과의 사후 제한적인 공개는 평가 절차의 공정성 시비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방산업계의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 확정 전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는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에 공개한다.

업체가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군사보안, 타 제안업체의 영업 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 내용의 세부 평가결과, 평가 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요구 사항 등을 설명한다.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업체는 디브리핑 실시 후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키로 했다.

한편 같은 날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업체선정과정을 의혹 없이 공개하고 입찰참여 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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