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

지난 10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 기자회견 당시 / ⓒ시사포커스DB
지난 10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 기자회견 당시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김태우 전 수사관은 오전 10시 수사를 맡고 있는데 수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라며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한 뒤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윗선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김 전 수사관은 그동안 불법사찰 의혹 폭로자로서 4차례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하면서 동부지검에 이어 수원지검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됐다.

현재 수원지검은 김태우 전 수사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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