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중 1억원 유용하여 해로 빼돌린 뒤 같은 달 중국으로 도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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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6일 노동자 159명의 임금 약 6억원을 체불한 선박임가공업체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던 중, 원청사의 기성금 일부 미지급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 159명의 임금 약 6억원의 청산 의무를 외면한 채, 원청으로부터 지난 2015년 5월 받은 마지막 기성금 중 1억원을 유용하여 해외로 빼돌린 뒤 같은 달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노동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지명수배 조치를 했으며 A씨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을 전전하며 유용한 기성금 1억원을 모두 탕진하고 여행 가이드 활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국내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고의적인 임금체불, 기성금 유용, 해외 도주 등의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한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됐다.

한편 고용노동부 조우균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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