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지난해 영업이익률 2.1%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말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18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각 공장의 생산직 00명의 채용 절차를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실적악화,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채용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소규모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데 지난해 실적악화와 인건비부담 등으로 중단됐다고 기아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 위반 상태인 직원이 1000여명에 이르고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19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사측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사측은 상여금 750% 중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한다는 2안을 내놨다. 2개 안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노조는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지난 11일 담화문에서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은 2.1%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