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

사진 / 고용부
사진 / 고용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2019년 3월 4일~22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은 물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감독 전 사업장에 자체점검(‘19.2.18.~2.28.)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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