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발주 구매입찰 담합 행위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를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와 13건의 입찰에서, 이앤인스트루먼트와 3건의 입찰에서, 아산엔텍와 4건의 입찰에서, 제이에스에어텍과 2건의 입찰 등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