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홍준표 재판 비교시 형평성 어긋난 재판”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DB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상무위원회가 1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과거 고 성완종 뇌물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고, 도정 공백을 우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은 사례와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맹비난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우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이번 사태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과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관문공항과 신항만 확장, 물 문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부산과 경남의 공동현안 해결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경남 도정의 공백을 막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김 지사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30만 경남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공직자를 구속한 만큼, 도정 공백을 막고 자신들의 주권이 침해당한 도민들의 입장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향후 진행될 상급심에서 법과 원칙,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 김 지사의 무죄가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더불어 “우리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무죄가 반드시 밝혀지리라 굳게 믿는다”며 “김 지사 구속 이후 현재 경남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경남도민운동본부가 발족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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