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5.18 망언자 ‘당 지도부’ 출마 길 터준 한국당, 당헌당규 이용했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당헌당규를 근거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국민 기만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을 통해 “5.18 망언으로 국민들과 우리 역사에 상처를 준 한국당에 또 한 번 기만당한 것만 같아 뒤통수가 뜨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5.18망언에 대해 당은 징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당 의원들은 징계하지 않는, 소위 ‘꿩 먹고 알 먹고’를 노리고 ‘대국민 기만 쇼’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1일만 하더라도 ‘당내 소수 의견’, ‘다양성의 일환’을 주장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한국당이 돌연 12일 윤리위 소집과 징계로 입장을 바꿨고 당헌당규를 들어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의 당규(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날 때부터 당선인 공고 일까지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다”며 “이러한 당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과연 누가 알고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돌연 태도를 바꿔 ‘징계’ 운운한 것은 12일로, 후보등록이 끝나는 날”이었다며 “실제로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 상근부대변인은 “당규조차 모르고 윤리위를 소집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도 소집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상대로 기만극을 벌인 것”이라며 “‘꼼수 징계’로 5.18 망언을 한 자들의 당 지도부 출마 길을 터준 한국당은, 당헌당규를 이용해 대국민 기만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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