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연매출 5억→30억 미만' 소상공인까지 피해 보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 화재현장 복구 진행상황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15일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건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연매출 3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KT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고 속 끓여온 소상공인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한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는 “통신장애 피해보상은 상인들이 입은 피해액과 상관없이 면피성 위로금을 지급해온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는 입증 가능한 추정 피해액을 참조하여 배상 수준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하는 유례없는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비롯한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소상공인은 지난달 15일 상생보상협의체를 출범시키고 KT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협의체 출범 후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드디어 보상 대상과 피해신청 안내 및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최종안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월 요금명세서를 통해서도 안내가 된다니 피해보상 접수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노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의 주도로 발족한 상생보상협의체는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발족한 사회적 기구로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등 화재 피해지역 소상공인 단체 대표와 KT, 참여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피해지역 구청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당초 KT는 보상 대상을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소상상인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50억 미만으로 상향됐다.

피해신청 접수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온라인과 주민센터 현장 접수를 병행해 시행된다. 현장 접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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