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비해 규모 작아도 협박죄 성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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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네이버가 뉴스 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등 협박을 해온 온라인뉴스업체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심병직 판사는 네이버가 C사와 이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C사 등은 네이버에 800만원을, 네이버 소속 미디어·지식정보서포트 담당자 2명에게는 각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네이버는 2004년부터 C사에게 해외 화제 뉴스 기사를 제공받다가 2015년 10월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보냈다. 이에 C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것을 거듭 요청했고 네이버는 2016년 출범 예정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를 최종 확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C사는 위원회 평가를 거부했고 네이버는 2016년 계약을 유지하되 2017년도부터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C사는 그때부터 한 달가량 자사 홈페이지에 네이버 임원진의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인 기사 104건을 작성했다.

네이버는 이러한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2017년도 평가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임시로 유지했다. 그러나 C사가 ‘재평가 대상’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오자 또다시 악성 기사를 작성했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C사가 작성한 협박성 기사는 총 259건에 달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C사로 인해 회사 명예 및 신용에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네이버 담당 직원 2명은 C사로부터 “3년분의 정보제공료를 제공하면 더 이상 허위기사를 올리지 않겠다”는 전자우편과 함께 “(자신들과의 갈등을) 정치권에 알려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1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C사는 네이버가 언론사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전자우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고 정치권에 네이버 행위를 알려 네이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설령 C사가 네이버에 비해 규모와 영향력이 현저히 작아 네이버가 이씨 행위로 인해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이버를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네이버 회사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들의 작성 목적, 네이버와 C사 사이의 분쟁 경과, 네이버 담당 직원 관련 기사의 내용 및 언론에 의한 전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위자료 산정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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