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은행들과 보증채무 출자전환 합의

한진중공업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전경.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전경. ⓒ한진중공업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진중공업이 자본잠식 사태를 야기한 필리핀 수비크조선소와 관련해 필리핀 은행들과 채무조정에 합의했다. 필리핀 정부가 수비크조선소를 인수해 필리핀 해군 소속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진중공업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수비크조선소 채권은행들과의 채무조정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필리핀 은행들은 한진중공업에 대한 4억1000만달러 규모 보증채무를 해소하는 대신 출자전환을 통해 한진중공업 주식 일부를 취득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과 현지 은행들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필리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지법원이 승인하면 계획안은 확정된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은행들과의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자본잠식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 채권단에 출자전환 결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의 총 채무는 13억달러 규모다.

하편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최근 상원에서 “필리핀이 수비크조선소를 인수할 경우 필리핀도 대형선박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를 가질 수 있다”며 인수 의사를 공식화했다.

앞서 수비크조선소는 지난달 필리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이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면서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결과 자본잠식이 발생했다. 자본잠식에 따라 한진중공업의 주식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수비크조선소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다보니 자본잠식 단계에 왔다”며 “이번 조치로 수비크조선소의 부실을 털게 되면 한진중공업은 영도조선소를 중심으로 재도약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된 한진중공업은 오는 4월 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사유 해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후 한진중공업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이관, 1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 회부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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