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결한 협약 관련 공사대금 최근 지급

사진ⓒ에코바이오 홈페이지 캡쳐
사진ⓒ에코바이오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수소에너지 관련 바이오기업 에코바이오의 100% 자회사인 에코에너지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공사대금 620억원을 지급받았다.

15일 에코바이오에 따르면 에코에너지는 지난해 5월 환경부와 재정 지원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 부속협약을 체결했으나 그동안 지급이 미뤄졌었다. 환경부가 지급한 이번 공사대금은 전액 에코에너지의 영업이익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에코바이오의 올해 1분기 실적도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사대금 620억원은 에코바이오의 2017년 연매출 317억원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에코에너지는 매립지 가스에서 황산화물을 제거하고 모은 황산화물을 친환경 원료인 바이오황으로 재가공하는데 매립가스 전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황부산물을 무상으로 처리할 권리를 환경부로부터 부여받았다.

재가공한 바이오황은 염해 피해를 방지하는 친환경 비료로 쓰이게 되며, 에코에너지는 하루 20톤 가량의 바이오황을 생산할 예정이다.

에코바이오 관계자는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돼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수주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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