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세먼지 해결 中에 요구는 중국에도 필요한 협력"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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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낙연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이낙연 총리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아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시에는 수도권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세제곱미터 당 23 마이크로그램)으로 재작년 25㎍/㎥(25 마이크로그램)보다 다소 나아졌으며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재작년 95일에서 작년에는 127일로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나쁨’ 일수는 60일에서 59일로 거의 줄지 않았으며 여론조사에서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며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 드린 바 그 약속을 이행해 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싶다”고 했다.

또 “오늘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됨과 동시에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국민의 동참도 절실하므로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며 “부담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과 함께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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