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든 낙태는 불법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여자 화장실에 붙은 ‘낙태’와 관련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요즘 여자 화장실’이라며 위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낙태가 가장 쉽고 빠른 생명 존중이라며 히틀러와 유영철, 예수를 거론하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저거 작성한 사람 낙태했으면 저런 글 작성안했을텐데”, “저런 애들 낳은 것 보면 낙태가 필요할 것 같네”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한편 국내에서는 모든 낙태가 불법이다. 형법 269조 1항과 270조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각각 1년 이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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