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 현장 접수 병행… 현장 접수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

KT 관련 기자회견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KT 관련 기자회견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및 KT 불통사태 피해자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 관계자 등과 함께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열린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협의사항을 15일 발표했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는 13일 열린 4차 회의에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피해보상을 피해자들에게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피해보상 신청서에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피해 기간 등을 기재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보상액은 추후에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집중 접수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1개월간이고, 온라인을 통한 추가 접수 기간은 3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5개월간이다.

집중 접수 기간에는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다만 접수양식, 접수처 등을 협의체에서 확정한 후 현장 접수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현장 접수 장소는 피해지역(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의 주민센터를 활용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KT와 소상공인연합회, 해당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외에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피해 기간을 기재한다.

전수 안내는 서비스 장애지역 내 KT 유선전화/인터넷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KT는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를 통해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이메일 및 MMS 명세서 본문에 접속 링크를 적용하여 피해보상 신청 사이트를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KT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언론보도, SNS(페이스북/블로그), IPTV,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접수 안내’를 홍보한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상생보상협의체 발족을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님의 노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끈질긴 협상 끝에 KT의 위로금 지급안이 전수조사를 통한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이번 합의의 의의를 전하고,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이러한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피해 소상공인들도 사명감을 갖고 통신 불통으로 인한 1차 피해와 고객 이탈로 이어진 2차 피해까지 고려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피해를 접수하여 새로운 전례를 구축해야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사고 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선을 다할것이며,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치권의 대책 또한 구축되는 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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