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집중 단속 실시

원산지 표시 품목별 적발 순위 (자료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품목별 적발 순위 (자료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부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 제수·선물용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양곡 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65곳 741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548곳 대비 21.4% 증가한 수치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1월 7일~2월 1일(26일간)간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2만2781곳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57개소(거짓표시 394, 미표시 263),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8개소(미표시)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94개소(444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63개소(28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4건(44.4%), 품종 미표시 4건, 생산연도 미표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며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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