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 회장 남긴 주식 38만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 은닉

지난해 11월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성공퍼즐세션에서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의 모습. ⓒ코오롱그룹
지난해 11월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성공퍼즐세션에서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의 모습. ⓒ코오롱그룹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출할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해 매도한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후 선대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를 포탈했다며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조세포탈범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검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조세심판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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