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데이터 감청과 무관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화면 캡쳐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화면 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정부의 야동 등 불법사이트 차단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암호화 된 방식으로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청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불법사이트 차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불법정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더불어 차단방식에 따른 감청 논란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므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정부개입으로 야동 등 불법사이트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는다”며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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