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국장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지만 도리어 권한을 박탈"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유한킴벌리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공정위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과징금과 고발도 자진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여 면제되었다”고 14일 반박했다.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급)은 김상조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가 대리점 23곳과 함께 약 135억원대 정부 입찰담합한 것을 적발하고 6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대리점보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를 해 ‘리니언시 제도’ 혜택을 받았다.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리니언시 제도’로 인해 대리점만 처벌 받았다.

유 국장은 유한킴벌리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지만 도리어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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