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책임 회피하는 등 정황 좋지 않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사진 / 뉴시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권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단둘이 식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으며 식사를 끝낸 뒤 인근 호텔로 A씨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이후 취하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조사는 진행됐고 검찰은 2017년 10월 최 전 회장을 불구속시켰다.

논란이 일면서 해당 건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최 전 회장은 여론의 물매를 맞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 등으로 몰아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구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에 오라하고 추행까지 한 것에 대해 책임이 무겁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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