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카드위탁 허위결제, 주유량 뻥튀기 등 45곳 적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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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데 공모한 주유소 4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위반행위로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을 적발했다.

특히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 공모한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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