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출마 중인 김진태·김순례엔 징계유예…김병준엔 ‘주의’ 조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권고 받은 이종명 의원(비례대표)의 모습. ⓒ시사포커스DB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권고 받은 이종명 의원(비례대표)의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4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3명의 의원 중 지만원 씨가 참석한 5·18 공청회를 주최했었던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가장 높은 징계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린 반면 공동주최자였던 김진태 의원은 물론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유예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다수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황인 만큼 선출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시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 받도록 되어있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로 인해 이 의원과 달리 징계유예 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경선이 끝난 이후에나 다시 소집되는 당 윤리위에서 판정받게 돼 일단 선거 완주는 가능하게 됐는데,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는 반응만 내놨다.

한편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윤리위의 이 같은 징계권고안을 의결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제명 결정을 받은 이 의원은 10이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해 논의하게 되고, 만일 (이 의원이) 재심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제명 처분에 동의하면 확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사실상 출당 조치인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의원의 의원직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는 국회법 136조 규정에 따라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당에서 이 의원에 제명 처분 내렸다면, 의원직 신분에 대해선 (국회)사무처에서 해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관리 책임을 이유로 당 윤리위에 스스로 ‘셀프 징계’ 요청을 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가 내려졌는데, 김 총장은 이와 관련해 “주의는 윤리위 차원에서 관리감독에 신경 쓰라고 촉구한 것이고 징계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따라서 김 위원장이 향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당 사무처에 의원들 활동을 살펴보고 문제 있는지 사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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