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매트리스

사진 / 씰리침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씰리침대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씰리침대를 운영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는 과거 생산된 일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여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4년 1월~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마제스티디럭스, 모렌도,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알레그로, 칸나, 페가수스, 하그피탈러티유로탑 등 총 9개 모델 497개 제품이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가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식 메모리폼을 사용하였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고 전했다.

* 안전기준 초과 6종 평가 결과

모델명

판매연도

최대 연간피폭선량

(mSv/y)

판매량

바이올렛

(Violet ET)

‘14.~’16.

2.87

69

시그너스

(Cygnus)

‘14.~’16.

2.62

110

페가수스

(Pegasus)

‘14.~’16.

2.78

40

마제스티 디럭스

(Majesty Deluxe)

‘15.~’16.

4.44

68

벨로체

(Veloce)

‘15.~’16.

4.37

38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Hospitality Euro Top)

‘15.~’16.

2.04

32

합 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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