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비크조선소 매년 거듭되는 적자에 한진중공업도 휘청

한진중공업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전경.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전경. ⓒ한진중공업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자회사 수비크조선소 부실 여파로 자본잠식이 발생,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14일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수비크조선소는 지난달 필리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이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면서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결과 자본잠식이 발생했다. 자본잠식에 따라 한진중공업의 주식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한진중공업의 자본금대비 자본총계 비율은 2017년 108.9%였으나 지난달 수비크조선소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140.0%까지 악화됐다. 수비크조선소는 2016년 18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2017년 2335억원, 2018년 3분기까지 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진중공업은 2016년 493억원, 2017년 866억원, 2018년 72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수비크조선소의 손실로 인해 한진중공업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됐다.

이날 한진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수비크조선소의 필리핀 현지 금융에 대한 한진중공업 보증채무(4억1000만달러)가 현실화하면서 자본잠식이 발생했다”며 “현재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현지 은행과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수비크조선소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다보니 자본잠식 단계에 왔다”며 “이번 조치로 수비크조선소의 부실을 털게 되면 한진중공업은 영도조선소를 중심으로 재도약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된 한진중공업은 오는 4월 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사유 해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후 한진중공업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이관, 1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 회부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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