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8년 10월 19일자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페이퍼 협회 만들어 용역 따내…징계없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공항공사 모 팀장이 소음협회를 만들어 비리를 저질렀고, 국토부가 해당 직원을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직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자신이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공사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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