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엔 결과가 너무 중해"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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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된 ‘윤창호법’의 사고 유발자인 운전자가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촉발시킨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앞서 지난 해 9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의 한 횡당보도에 서 있는 윤창호 씨와 그의 친구를 치었고 이 사고로 윤 씨가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었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윤창호법’이 시행되게 됐다.

당초 A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동승자와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전했다.

검찰 측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창호 씨의 부친은 “아들을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며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고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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