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대 컴퓨터에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 설치·채굴한 혐의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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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학교 내 공용컴퓨터실에서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 가동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A(22)씨가 구속됐다.

1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법원은 도주 우려 및 범죄 혐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9월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 처리됐다. 그러나 제적 이후에도 대학 컴퓨터실을 드나들며 대학 공용 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인 ‘HoneyMiner(허니마이너)’를 설치해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측의 진상조사 후 신고에 따라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 10일경 울산 시내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범죄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고 밝히며 가상화폐 채굴로 얻은 실익이 있는지, 학교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최근 익명의 제보자가 대학 SNS에 “대학 캐드실 컴퓨터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돼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제보자는 “캐드를 다룰 일이 있어 학부 건물 캐드실을 방문했는데 컴퓨터에 ‘HoneyMiner’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클릭해봤더니 비트코인과 모네로(알트코인 중 하나)를 채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1월 25일 설치된 이후 최소 사흘간 가동된 기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보자의 컴퓨터 이외에도 다른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모니터는 꺼져있었으나 전원은 켜진 상태였으며 이들 컴퓨터에도 똑같은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돼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총 27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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