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 현황 (사진 /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 현황 (사진 / 방통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2일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로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 중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