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보유기간 지난 8만 1,841명 개인정보 파기 안해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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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13일부터 공표키로 했다.

이들 업체의 주요위반사항은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법제21조제1항 위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법제29조 위반),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제23조제2항 위반)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는 보유기간(3년)이 경과한 개인정보(8만 1,841명)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일시, 접속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에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최근 3년 간 2회에 걸쳐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공표대상이 됐다.

더불어 같은 날 행안부 한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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