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상당 부당이자 재조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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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35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고금리 불법사채 피해 1762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353%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대부업법정최고금리 24%보다 무려 329%p나 높은 금리다.

지난해 불법고리사채 평균 이용금액은 2791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96일이었으며 신용 급전대출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320건), 담보대출(55건) 순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 같은 불법사채 1762건 중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에 대해 법정최고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토록 조치했다.

대부금융협회는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처벌된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대부금융협회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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