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들 법의심판...국민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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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됨과 동시에 국민들께 재차 사과했다.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검찰 발표와 더불어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고개 숙였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취임 후 사법부 자체조사 및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다만,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므로, 수사 협조는 사법행정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임도 명백히 밝혔고, 단 한 번도 일선 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이는 모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으로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믿는다”며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고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말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과 관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및 합의부의 대등한 운영,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및 사법행정 전문인력화, 일선 법관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설치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며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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