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폭로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수사관이 지난 2.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수사관이 지난 2.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자신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12일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취재진들 앞에서 “저는 청와대의 불법 행위를 국민께 고발했다는 이유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 행위를 저는 고발했던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국민 여러분께 알렸던 부분,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며 “저는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신고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도 했다.

특히 이날 김태우 전 조사관이 검찰에 출석할 당시 같은 자리에서 그의 변호인 이외에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키도 했다.

한편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윗선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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