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곳 점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한 2곳 적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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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자 늘어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1일~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17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위반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브레드어클락

울산 남구 왕생로81번길 9(1B호 달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경기 오산시 오산로 149(8층 오산동, 오산물류센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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