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입시뿐만 아니라 학사 관리에도 ‘공정성’ 당연히 적용돼야”

발언하고 있는 김해영 최고위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제주대 로스쿨 학생이 아버지 교수 수업을 수강했다가 학생들의 집단 반발로 휴학 조치됐다는 보도와 관련 “대학에서는 자녀와 교수가 같은 학교에서 재직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피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학 스스로 교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에서의 공정성은 입시뿐만 아니라 학사 관리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학생이 전공 필수 과목이나 전공 선택 과목 모두 다른 교수가 진행하는 대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도 아버지의 강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이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며 “교육에서도 작년 숙명여고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공정성을 우리 사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로스쿨의 경우 법조인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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