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달 낚시어선 침몰 당시 구조활동 모습 / ⓒ뉴시스DB
지난 달 낚시어선 침몰 당시 구조활동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매년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이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이 2016년 342만 명, 2017년 414만 명, 2018년 428만 명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도 2016년 208건, 2017년 263건, 2018년 228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해경은 월 1~2회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낚시어선 성수기에 맞춰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는 사고 발생율이 높은 낚시어선 밀집해역을 중심으로 파출소, 경비함정, 항공기를 동원해 육해공 입체적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낚시객 초과 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낚시어선업자와 낚시 승객이 스스로 해양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안전수칙 등을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에 나선다.

한편 같은 날 해경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무적호 사고 등을 미뤄봤을 때 불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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