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 반영한 수준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국무부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가서명 하고 있다 / ⓒ외교부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국무부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가서명 하고 있다 / ⓒ외교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1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 한 뒤 가서명에 사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액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했다

이날 협정에서는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외교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문안에 합의했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미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토록 했으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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